사무용품 구입시 증빙서류 안내

2024-04-09l 조회수 248
사무용품 구입시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무용품 구입 계획 공문 
2. 사무용품 결제 영수증
3. 견적서
4. 거래명세서
5. 승낙사항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00만원 이상)

* 사무용품 구입 계획 공문은 결제 전 사전 기안 필수
* 소모품(1년이내 사용)이 아닌 경우,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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